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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나8968

횡령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96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34,456,800원) 반환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8. 8.분부터 2009. 10.분까지 15개월 동안 입주민들이 수납한 장기수선충당금 중 34,456,800원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일반용도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해버렸으므로 위 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법 제47조, 제51조,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아파트 시공자와 사이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경우에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과 적립 목적, 이에 관한 법령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