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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80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및 피해자 D(여, 50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점과 2층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세트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 종전 전과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기호와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