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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1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3:30경 서울 서초구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