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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관악구 B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의 모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편 송달한 소환장을 보고 피해자 가족이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에게 “E 변호사가 시누이 후배인데 잘 알고 있고 전에도 나를 변호해줬다. E 변호사에게 말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E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 측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E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대부분의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취한 점,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