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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등은 보험 설계사 F과 보험계약 등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G 의원 등에 내원하였다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각종 미용 시술 등을 시행해 주고 그 비용은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 G 의원 등에서 미용 시술을 받되, 마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F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중구 H 빌딩 4 층에 있는 G 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침 ’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의원에 내원해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7. 23.까지 23회 통원을 하며 ‘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정형 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F을 통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31.까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40,36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험 설계사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들

1. 수사보고( 진료기록 등 분석결과 - 환자들의 혐의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