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에게 “ 열전사용 지를 공급해 주면 2015. 9. 30. 경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등에 미지급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지급하지 못한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 9. 30. 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5회에 걸쳐 17,589,000원 상당의 열전사 용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