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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2 2012고단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아산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직원으로서, 아산시 F사업장에 출입하면서 LCD자동물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F 반송기술부 사원이다.

1. 피고인 B, C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2. 1. 18:00경 F사업장 8라인 1층 N-1 반입구 내 모듈 유휴 설비 보관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와 가위, 6각 렌치를 소지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1세트 시가 7,425,370원 상당을 공구를 이용해 탈거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415,7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2. 5. 17: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F사업장 모듈동 내 ‘동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와 가위, 니퍼 등을 소지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2세트 시가 14,850,75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20:35경부터 23:24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4,584,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3. 20:50경부터 22:13경 사이에 F사업장 8라인 1층 N-1 반입구 내 모듈 유휴 설비 보관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드라이버, 니퍼 등의 공구를 소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PLC 키트 2개 시가 2,120,040원 상당을 공구를 이용해 탈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 21:21경부터 22:59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9,356,42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