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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36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90.25km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판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우측과 벽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벽과 피해차량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4. 25. 15:11경 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