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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11348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44147 채권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147호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1. “피고는 원고에게 500,977,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20.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거시된 이행각서 등은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정판결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항소의 추후보완사유 내지 재심사유 등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서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의 존부 등과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