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44147 채권양수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147호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1. “피고는 원고에게 500,977,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20.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거시된 이행각서 등은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정판결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항소의 추후보완사유 내지 재심사유 등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에서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의 존부 등과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