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이 사건 농로를 쇠줄로 막은 행위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뿐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라 농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지에 불과 하여 위 토지 소유자들 만 통 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업무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농로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 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며 위 축사를 건축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행사이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 1. 가항) 1)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