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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합1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8세)이 남녀로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4. 6. 2. 0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들이 위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좋냐”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번)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세 차례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격분한 상태에서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