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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548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7.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피담보채무 원고가 현재 또는 장래에 피고에게 부담할 어음, 차용금, 보증 기타 일체의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건축주 D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옥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자재대금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위 인정사실 나.

항과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지불각서의 문언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G이나 건축주 D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나.

다. 항과 같이 원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뒤집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