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C이라는 사람을 통해 위조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10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여 이를 말레이시아에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5. 0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발권카운터에서, 사실은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발행의 VISA 신용카드(D)가 위조된 것이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23,500원 상당의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 항공권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사실은 OBS 은행 발행의 VISA 신용카드(E)가 위조된 것이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제시하여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2,475,660원(미화 2,420달러)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신라 소유의 시가 746,790원(미화 730달러) 상당의 남성용지갑 1개, 시가 803,055원(미화 785달러) 상당의 남성용 벨트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롯데에서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투미 매장에서 사실은 UOB은행 발행의 VISA카드(G)가 위조된 것이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