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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204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4:2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 가명,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약 1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항거 불능 ”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 299 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 심신 상실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76도 3673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 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