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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19고합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제484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재배

가. 2016. 12.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암막 텐트, 조명, 온ㆍ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 종자 5개를 화분에 심어 2017. 5. 하순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미리 갖추어 놓은 암막 텐트, 조명, 온ㆍ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대마 재배 행위로 인하며 생성된 대마 종자 24개를 화분에 심어 2019. 9. 중순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다. 2019. 7.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원룸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암막 텐트, 조명, 온ㆍ습도계, 선풍기, 공기필터 등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제1의 나.

항과 같이 재배하던 대마에서 가지 일부를 잘라 대마 모종을 만든 후,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2019. 11. 3.경까지 대마 7주를 재배하고 대마 꽃대의 윗부분은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라.

2019. 10. 초순경 재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1의 다.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