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한국 허치슨 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1인)
2011. 3.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간 2009부해95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판단 1) 법리(4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11쪽 위에서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7쪽 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원고와 제5부두 지부장은 물량감소와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협의를 거듭한 결과 2007. 12. 20. 정규직만으로 본선작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2009. 4. 15. 기존 ‘4조 3교대’ 방식에서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며 이에 맞추어 본선작업 인원을 재편성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5) 원고는 인원 재편성 과정에서 2009. 3. 13. 참가인들을 포함한 현장직 36명을 잉여인력으로 판단하여 2009. 4. 20.부터 무기한 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제5부두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조조정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였다.】
○ 9쪽 2째 줄 마침표 바로 앞에 ‘(아래 표에서 ‘근태’란 지각, 결근 횟수 등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를 추가한다.
○ 9쪽 10)항 중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0) 원고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태도평가 항목에 관하여 변경 전 인원편성을 기준으로 4개 팀장(다만 공석이던 ‘운영 4팀’은 부장이 담당)이 아래 인사평가표(이하 ‘평가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휴직자들을 포함한 소속 현장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팀은 담당 장비나 업무에 따라 5~6개 반으로 구성되고, 각 반에는 보통 약 20~30명인 현장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어, 팀당 총 현장직 근로자 수는 약 120~130명이었다. 원고는 종래 팀장을 통하여 소속 사무직 및 현장직 중 ‘업무직’이라 불리우는 기술직 직원(팀당 20명 가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표를 사용한 근무태도평가를 하여 왔으나, 나머지 현장직에 대하여는 근무태도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 10쪽 12)항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들 대부분은 2007. 5.경 실시된 제5부두 지부장 선거에서 현 지부장인 소외 1과 경쟁하던 소외 2측 선거운동을 하였고, 2008. 5경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도 소외 2를 중심으로 조직된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대의원 출마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 소외 2와 참가인들 대부분은 2008. 10.경 실시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소외 3 후보자를 지지한 반면 소외 1은 소외 4 후보자를 지지하였다. 선거 결과 소외 3이 당선되었으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선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벌어지는 등 소외 2와 소외 1은 각종 선거를 둘러 싸고 치열한 갈등을 빚어 왔다. 다음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는 2010. 5.로 예정되어 있었다. 】
○ 10쪽 [인정근거] 중 ‘증인 소외 1’을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을 제22, 24, 25호증, 제26호증의 1, 2, 당심 증인 소외 5, 6, 7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원고가 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무태도평가 30점, 징계 10점, 근태 및 경미 사고 각 5점, 포상 10점,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 각 15점 합계 9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징계, 근태, 경미 사고, 포상 항목 합계 30점은 근무태도에 관한 객관적 평가이므로 결국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무태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근로자측 요소(근속기간과 부양가족 항목 합계 30점)가 1/3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태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하면서 항목을 세분하여 배점에 차등을 두고, 항목별 착안점을 구체화한 평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① 근무태도평가 시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면 징계나 지각, 사고 등 객관적 평가 항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근로의욕 등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가표 중 규율준수는 객관적 평가 항목 중 징계 및 경미 사고와, 기본품성, 책임감은 근태와, 업적은 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누어 동일하게 배점하여 근무태도 평가에서 참가인들과 잔존 근로자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현격하게 났고 결국 근무태도평가, 특히 주관적 평가에 따라 해고 여부가 좌우되었다.
② 근무태도평가 결과,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상호 모순된다. 참가인들은 대부분이 객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는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으나 주관적 근무태도 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반면, 주관적 근무태도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잔존 근로자 105명 중 12명이 객관적 근무태도평가에서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주관적 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③ 원고는 제5부두 지부장인 소외 1과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소외 1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주관적 평가 비중을 높이고, 근로자측 요소 비중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들 대부분은 각종 선거 과정에서 소외 1과 대립 관계에 있던 소외 2를 지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우연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업무직을 제외한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없다. 팀장들은 불과 8일 만에 120~130명에 달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태도평가를 하였고, 조장이나 반장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제도화되지 아니하였다. 통제실에서 전산화·자동화 장비를 통하여 전달되는 개별 지시에 따라 화물(컨테이너)을 옮기는 것이 대부분인 현장직 업무 특성에 비추어 평가표에서 정한 목표달성도, 창의력 등은 적절한 항목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어떤 기준으로 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휴직 여부에 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따라 현장직 근로자 413명을 평가한 결과 해고 대상자 27명은 모두 휴직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