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자녀 D,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4. 19:5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불을 지를 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그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인 시너를 화장실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택 전체와 집 안에 있던 동산 일체(피해견적 합계 22,231,000원)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