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주식회사 동주주택(이하 ‘동주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제101호~제104호(이하 4개의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C(개명 전 이름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5억 원, 그 지급기일은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계약 당일, 2억 원은 2007. 5. 31., 중도금 12억 원 중 4억 원은 2008. 1. 24., 8억 원은 2008. 1. 31., 잔금 28억 원은 2008. 6. 30.로 기재되어 있다.
C은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을 넘긴 2008. 3.경까지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12억 원 중 일부인 5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3.경 C에게 나머지 중도금 6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C으로부터 '2008. 4. 2.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기한 내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채권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받았다.
C이 2008. 4. 2.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보를 하고 위 10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3. 7.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9. E, F에게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 31억 원, 취득가액 28억 원, 필요경비 131,660,22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5.부터 2013. 8. 23.까지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E, F이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