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2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6.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들(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2.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 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