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경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동안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4회이고, 무면허 운전 전과 만도 6회인바, 그럼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 하여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매우 위험한 주취상태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