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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6 2020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1:15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소- 픽업 화물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신촌 3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가능 구간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유턴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 및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곧바로 반대 차로로의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26세) 운전의 H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내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몸무게 확인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