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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251

절도등

주문

제1 내지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 4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2월, 제4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내지 4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 원심 각 죄(제3 원심 판시 제3 죄는 제외)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3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2013. 7.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제3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2013. 10. 14. 인용됨에 따라 제2 원심판결의 항소심 사건이 당심 법원에 계속 중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제3 원심판결의 2009. 4.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