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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7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헌법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바, 해당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에 근거하여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바,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