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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가량을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팔년아 돈 내놔라. 야이 개같은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C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E 빌라 앞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개새끼야, 내가 니 마누라하고 사귀고 있는데 니 마누라가 또 다른 놈하고 사귄다, 야! 이 병신 중에 병신 새끼야,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빌라 인근에 있던 복도청소용 밀대자루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