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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75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면 6행의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같은 행의 “이하”를 "편의상

1. 기초사실 및 아래의

2. 피고 D, E,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로, 같은 면 7행의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같은 면 아래에서 4행의 “소송”을 “제1심 소송”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아들 C”을 “아들인 망 B의 소송수계인 C”으로, 제4면 3행의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제5면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수정하고, 같은 면 8행의 “원고에 대한” 앞과 12행 끝부분의 “원고” 앞에 “당심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와 제1심 법원의”를 각 추가하며, 제6면 3, 9행과 아래에서 3행의 각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피고 D, E,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