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80】
1. 피고인 2015. 3. 2. 21: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지하철9호선 등촌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아이폰 5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다리 사이로 위 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란색 치마에 아이보리색 코트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안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1450】 피고인은 2015. 7. 26. 11:2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증미역 4번 출구 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아이폰5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4매, 동영상 캡처 사진 및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