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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70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8~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해자는 2016. 12. 1.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폭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설도박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자신이 거절한 사실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인 2017. 1. 2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같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카지노 딜러 직군 후배들을 포함한 직장동료 70여 명은 ‘원고가 다시 참가인 회사로 복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참가인 소속 직원 361명 중 110명과 피해자의 현 소속 영업장 직원 362명 중 223명을 포함한 540여 명은 원고의 복직에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참가인 계정을 통하여 가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