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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왜 내가 음주 측정을 해야 되냐

”, “ 난 음주 측정 안 하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현장사진 3 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