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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06

특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