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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필로폰 교부 행위에 불과하고 제공된 필로폰의 양 또한 소량에 그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매수가 아닌 필로폰 교부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