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6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69.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79. 4. 14. 접수 제2204호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1. 3. 31. 접수 제2781호로,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1. 6. 19. 접수 제6132호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69.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부 C은 1968. 10. 6.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망 이후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원고는 1968.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66년 내지 1967년 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