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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3 2017고단14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전 남 F, G, H 일대 산림에서 시공 중인 ‘I’ 을 진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C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 08:20 경 전 남 J에 있는 위 사업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벌목이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대피시키고, 벌목이 쓰러질 위치에 다른 벌목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제거하여 벌목의 쓰러 짐으로 인한 2차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목이 쓰러질 위치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위 고사목 인근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K(61 세 )를 확인하지 않아 대피를 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벤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고사목을 충격하고, 위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다른 고사목을 충격하여 위 다른 고사목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2 경 전 남 L에 있는 M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위 사업장 일대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벌목이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 두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자로 하여금 위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