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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01 2015가단10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6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경주시 C 대 69㎡(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E이 197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던 토지인데, 위 토지는 1986. 7. 15. 경주시 F 대 502㎡로 합병되었고, 그 후 위 F 토지는 다시 1988. 12. 29. 경주시 F 대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대 248㎡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이 1988.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07. 11. 1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I 대 12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7. 12. 당시 위 합병 전 토지의 공유자이던 D, E으로부터 위 합병 전 토지 중 2평 5홉을 매매대금 1,75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같은 날 D,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받아 1988. 12. 9.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위 토지 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지로 점유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다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1. 15.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5. 2. 23. J, K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