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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6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1: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 구장 흡연실에서 그 날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26 세, 여 )를 흡연실로 데려가 옆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차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