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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04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464,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의 피해자에 손해배생책임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 A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현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현관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판넬공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단 원고가 산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