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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순천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 펜 션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15 일간 대여하고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요구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 로그 인 내역, 각 CCTV 사진, 보이스 피 싱 사범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