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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70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0308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