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26 | 심판청구 | 2016-04-18
서울세관-조심-2015-126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4-18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해외관계사인 OOO 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남은 세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 내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부합하게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고, 매년 EBIT률(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목표 EBIT률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데, 이는 목표 EBIT률은 수출자와 동종산업에 있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관세법」상 적정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혼용하게 된 근거 및 가격 결정의 주요 변수(매출총이익률, EBIT률)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국내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수 있고, 수입물품과 관련한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판매자와 가격조정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관행에 반하며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한 마케팅비 감소나 보험약가 변동시마다 판매자와 별도의 가격협상을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별제품의 거래상황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주고받는 경영정보에 기초하여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법과 거래순이익률법을 혼용하여 목표 EBIT률을 세전기준으로 OOO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는데, 전체 EBIT률이 목표 EBIT률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군의 각 EBIT률이 OOO 범위 밖에 있더라도 개별 제품군의 가격조정을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별제품의 거래상황과는 무관하게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EBIT률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OOO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은 마케팅 비용의 감소, 보험수가의 변동 등 개별제품의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요소는 모두 배제한 채 ‘OOO’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가격협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까지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일반․전문․동물의약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2)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OOO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OOO 거부되자, 같은 날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였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일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가 지연되자 OOO 「관세법」 제132조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신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고,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 나머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고, OOO 등 쟁점물품의 판매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까지 법인세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년 11~12월에 다음 해의 이전가격에 대한 제안자료를 OOO에 제시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동 자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품군별로 목표 매출총이익률, 판매관리비, EBIT률 및 이전가격을 설정하여 제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담당 수석행정관OOO의 진술(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우에 따라 재판매가격법 및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며, ‘OOO’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표 EBIT률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보험수가 등 특정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목표 EBIT률 산정근거 및 제품군별 이전가격 산정근거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라) 제품군별 EBIT률과 이전가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1>․<표2>에서와 같이 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로 목표 EBIT률OOO을 상회하였고, OOO의 국내 보험수가 및 판매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수입가격은 변동없이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표1> OOO 매출총이익률 및 OOO <표2> OOO 수입가격 등 2) 아래 <표3>․<표4>에서와 같이 OOO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OOO로 변동하였고, 목표 OOO을 하회하였으나, 수입가격은 2010년 이후 변동없이 신고되었다. <표3> OOO 매출총이익률 및 OOO <표4> OOO 수입가격 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택한 ‘OOO’ 방식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전사적으로 설정된 목표 OOO만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관세법」이 정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OOO’ 방식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택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판매관리비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OOO가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또한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