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8가단13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