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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6 2020가단2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2,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C이 피고의 모( 母) 인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이후 피고는 D과 함께 C에게 2016년 12월부터 9,000만 원을 조금씩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C 명의 계좌에 2015. 9. 28. 20만 원, 2015. 12. 28. 20만 원, 2015. 11. 27. 25만 원, 2015. 9. 1. 3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C의 아들인 E 명의 계좌에 2016. 1. 26.부터 2017. 7. 24.까지 매달 20만 원의 돈을 송금한 사실, C은 2020년 10 월경 위 차용증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 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D의 9,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연대 보증금 9,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D이 채무로 인하여 힘들어 하며 자살 소동까지 벌인 바 있고, D의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는 등으로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는데, C이 D으로부터 돈을 대여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찾아와 차용증 작성을 막무가내로 강요하므로 이를 거절하기 못하고 차용증에 서명한 것인바, 이는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민법 제 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절박한 상태에서 궁 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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