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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602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니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가. 2014. 10.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300만 원을, 매도인 H로부터 중개 수수료 4,950만 원을 받고,

나. 2015. 5. 21. 위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J로부터 중개 수수료 1,100만 원을, 매도인 K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3,300만 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중계 수수료 1억 2,65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위 D 빌딩에 ‘E 공인 중개사사무소’, ‘E 부동산 ’으로 외부 간판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명함에 표기하였다.

3.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위 D 빌딩 1 층을 중개하기 위하여 같은 빌딩 1 층 유리창에 “ 임 대 1 층 -27평 L” 이라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정서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혐의자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