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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6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KB 손해보험 설계사 및 중고차매매 관련 일을, 피고인 F은 KB 손해보험 사무직 직원이며 피고인 G은 회사원이다.

피고인들과 F,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수리비 및 부상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2017. 6. 16. 22:41 경 전주시 덕진구 중동에 있는 혁신도로 에코 르 아파트 105동 뒤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G을 탑승시킨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한 후 구도로에서 신도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 차량을 교차로 안쪽에 정차 대기를 시켜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F을 탑승시킨 상태로 I K7 승용차를 여의 동 방면에서 김제 이성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 중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후, 미리 좌회전 정차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J BMW 승용차량의 전면 좌측 펜더 부분을 I K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B 는 사고를 낸 후 F에게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 하라고 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F은 피해 회사인 AXA 손해보험에 마치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 G은 서로 공모하여 낸 교통사고를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 회사인 AXA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치료를 하고 합의 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포함 1,614,130원과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 수선 처리 합의 금 및 렌트 비용 28,537,000원 합계 30,151,1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G은 부상을 입었다고

치료하여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604,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F은 병원 치료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