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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건설장비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소외 D과 사이에 2013. 10. 21.자로 소회 회사로부터 굴삭기를 매매대금 145,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10. 23. 원고로부터 금 113,200,000원을 차용하되 금 2,408,930원씩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서에는 대상물건을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기재 내용에 피고 A의 서명 날인이 있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위임장에는 대출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입금은행과 예금주가 기재되어 있지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D의 계좌번호인 ‘신한은행 E’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소외 D의 계좌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는데, 2015. 12. 21.부터 대출원금 73,388,148원, 이자 10,923,733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바. 소외 D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포크레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