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5 2019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지능지수 45)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경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자리에 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가자, 내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E운동장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둘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언니 F과 통화),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탐문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최초 피해진술 관련-G 보살), 내사보고(피해일자 관련 진술변경),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피의자 1회 조사 및 문자메세지 첨부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