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17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09,670,737원과 그 중 205,614,775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