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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62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와 2014. 4. 13. 피고와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 2층의 목욕탕(이하 ‘목욕탕 부분’)과 3층 헬스장(이하 ‘헬스장 부분’, 별지 목록 및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4.82㎡ 부분이다)에 대해 기간 2014. 4. 28.부터 2017. 4.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목욕탕과 헬스장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2014. 7.과 같은 해 8.의 2기분의 월 차임을 원고로부터 면제받았다.

-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변론 종결일 현재 헬스장 부분에 피고가 설치한 운동기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헬스장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헬스장 부분의 인도를 구함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후 약정된 월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연체차임과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목욕탕 부분에 대한 임대차를 합의해지할 당시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연체차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헬스장 부분 인도 청구에 관하여 헬스장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가 헬스장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