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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6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3. 3. 30.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C 답 3,020㎡와 D 답 2,995㎡(이하 ‘원고 임차토지’)를 E, F로부터 각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고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다.

피고는 2015. 4. 8. G로부터 대전 유성구 H 답 2,725㎡(이하 ‘피고 소유토지’)를 매수하고 2015.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소유토지 중 일부는 I에게 임대하고 나머지에 벼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

임차토지와 피고 소유토지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구거(대전 유성구 J)가 있다.

2017. 9. 11. 02:00경부터 11:00경까지 대전지역에 약 77mm의 비가 내렸고 위 구거에서 원고의 비닐하우스로 빗물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경작 중이던 오이들이 시들고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 소유토지의 둑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토사가 구거를 막는 바람에 구거를 흐르던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원고 임차토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둑을 유지, 보수하여 다른 이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2017년도 오이출하량이 줄어서 입은 재산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가 피고 소유토지의 논둑이 터지면서 토사가 흘려내려 위 구거를 막아 구거를 지나던 물길이 원고 임차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