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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5:3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에 이르러, 2 층 창문 밑에 주차된 F i30 승용차의 루프 판 넬 위에 원형 테이블을 올려놓고, 위 승용차 및 테이블을 딛고 2 층 창문까지 올라간 후 주먹으로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 원권 100매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06:3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옆 화분 아래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12매, 10,000 원권 50매, 5,000 원권 10매, 1,000 원권 27매 합계 1,17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