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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32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0.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1. 10. 14.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1304호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G)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4. 18.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4. 18.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4. 2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처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라는 직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섬유류 제조 및 가공,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한편 중국에서 인조모피 제조업체인 E유한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⑵ H는 2005. 12. 16.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51,1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5. 12. 16.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도록 담보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