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의 범위(=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및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목적물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공1995상, 210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공2014상, 16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 제공의무의 이행불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환지계약, 피고 조합과 시공사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및 피고 조합과 김해김씨삼현파일헌공문중 사이에 체결된 체비지 기부계약의 각 체결 경위와 내용,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 경위와 현황 등에 대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환지계약상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제공의무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달성군 청사 부지로 달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정해진 의무로서 위 환지계약 체결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 제공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환지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목적물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환지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2. 5. 28. 달성군에게 원고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달성군 신청사 부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2005. 4. 6. 달성군 신청사가 준공된 후 2005. 8. 31. 달성군 신청사 부지인 대구 달성군 (주소 2 생략) 대 49,793㎡에 합병되었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지계약에서 정한 토지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 12. 22. 위 환지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그 해제에 앞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달성군에게 기부채납되어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달성군에게 기부채납된 2002. 5. 28.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가액의 기준시를 이 사건 환지계약이 해제된 때로 보아 그 무렵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